입학안내
모집인원 : 55명
지원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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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흐뒈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71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71관으로 선정한 71관에서 1 년 01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01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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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 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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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 조 제 1 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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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생교육법」제31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 11 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 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 차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2022.03.01. 기준으로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3년 이상이라 함은 1 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이 1,080일(30일X3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근무기간은 고교 졸업일 이후부터 재직한 기간을 산정함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도I,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영세창업 •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군 의무복무,병역특례 경력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원서접수 기간 중 재직 중이어야 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선발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선발단계 | 구분 | 서류종합평가 | 면접평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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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명목/실질반영비율 | 100% | - | 모집단위별 3배수 선발 (1 단계 동점자 전원 선발) |
최고점/최저점 | 70점/0점 | - | ||
2단계 | 명목/실질반영비율 | 70% | 30% | - |
최고점/최저점 | 70점(1단계 성적)/0점 | 30점/0점 |
전형일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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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합격자 (면접 대상자) 발표 |
0000.00.00(일) 00:00 예정 |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시간, 면접 대기실,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함 (홈페이지 발표 : admission.ssu.ac.kr) 개별 연락하지 않음 |
면접고사 | 0000.00.00(일) |
동점자처리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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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동점자 모두 선발 |
최종 | 다음 순서를 따름 ① 면접평가 성적 ② 면접평가 성적 중 '전공적합성’ 점수 ③ 서류평가 성적 중 ‘활동역량’ 점수 ④ 서류평가 성적 중 ‘학업역량’ 점수 ※ 위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
제출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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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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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