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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학과Department of Financial Economics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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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4:44:38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라 교·내외 장학금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 신청기간: 2022.11.24.(목) 9:00~2022.12.29.(목) 18:00(총 36일간) 

※ 공휴일, 일요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교내장학금은 학기말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2.11.24.(목) 9:00~2023.01.05.(목) 18:00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휴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 반드시 사전에 본인 및 부모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5.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기타 안내사항 

■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산술평균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학생 등 예외적용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신입생/편입생: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연동되어 심사됩니다.  

   – Ⅰ유형: 소득분위별 한국장학재단 지정금액 지급   

   – Ⅱ유형: 소득분위별 교내기준에 따라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탈락   

     ※ Ⅰ유형 신청 시 Ⅱ유형 통합신청됩니다.(Ⅱ유형 별도 신청 없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결과 확인 된 소득분위 자료는 교내 비전장학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 비전장학금: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 대상,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선발불가)   

   –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타 교내장학금 선발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지급 이후 휴학 등으로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학 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함 

 

 ■ 학적 상태가 휴학/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상태여도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이라면 반드시 1차 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중복지원  

  – 관련 근거 및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  

    (※ 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 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중복지원 해소 가능   

 

 ■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외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 외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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