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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학과Department of Financial Economics

서울경제 2013년 9월 5일자 홍승모교수님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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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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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콘서트] 리스크 관리는 상품설계 체크부터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하면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니다. 장외파생상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가연계증권(ELS)도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 중 하나다. ELS는 채권에 장외파생상품이 결합된 것인데 대부분 원금보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장내파생상품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즉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가 큰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리스크의 조절 또한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상품의 설계도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란 시장리스크로 파생상품의 투자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성을 뜻한다. 가격변동은 거래자 상호 간에 손실과 이익을 발생시키고 파생상품이란 미래의 거래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만기이행 전에 거래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거래이행 시에는 거래당사자 간 실현손익이 발생하지만 이행 전까지는 평가손익이 발생한다. 평가손실을 입은 거래상대방은 해당 시점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무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거래자가 거래이행 전에 파산상태에 빠질 경우 상대방은 파생상품을 조기 청산해서 회수해야 한다. 만약 평가이익을 보고 있는 거래상대방이 해당이익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장외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라 한다.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모두 거래소가 되고 거래소는 모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거금을 수취해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반면 장외파생품은 1대1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각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외파생상품에서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 보강약정(Credit Support Annex)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부분까지는 상호 신용을 공여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공여 한계점(Threshold Amount)이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채권 등 사전에 정해진 담보를 교환하는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거래소 증거금처럼 일일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를 장내파생상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가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이다. 다만 중앙청산소를 통한 결제는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국한된다. 비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금융기관 감독강화 및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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